매일 주식의 상승률 분석을 함에 있어서 투자주의종목이나 투자경고종목 등등이 지정되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이는 KRX(한국거래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현황만 조회하기보다 미리 요건 등을 알아서 어느정도 거래에 제한이 되는지 알아야지 단기, 스윙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거래소에 정리가 잘되어있어 참조하여 정리해본다.
(출처: 한국거래소)
1. 시장경보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처 이루어짐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2,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2.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2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
2-1)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단, 시장지수의 상승(하락)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 시장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코스피지수,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은 코스닥지수를 적용.
2-2) 종가급변종목
▣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음
2-3)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2-4)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음
2-5)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2-6)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단, 시장지수의 상승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이상 상승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 시장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코스피지수,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은 코스닥지수를 적용
2-7) 풍문관여과다 종목
▣ 당일의 인터넷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등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 아래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5)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위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동일한 내용의 풍문등을 이유로 3회이상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황, 공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풍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2-8) 스팸관여과다 종목
▣ 최근 3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식매매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로 신고된 건수가 직전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 아래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5)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위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당일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2-9)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2-10) ELW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2-11)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2-12)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3. 투자경고종목
▣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
▣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1)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2)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3)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4)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3
4. 투자위험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고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1)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2)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3)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4)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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